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4,127,093원 및그 중 97,976,8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각 222,063,546원 및 그 중 48,988,438원에 대하여,
각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445,614,195원 및그 중 97,976,876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각 222,807,097원 및그 중 48,988,438원에 대하여, 각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중앙상호신용금고는 1997. 10. 24. 주식회사 한용인쇄기계(이하 '한용인쇄기계'라 한다)에 2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 A, 망 D, E 이위 채권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은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거쳐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양도되었고, 연대보증인 망 D는 2003. 5. 3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가 각 1/2 지분으로 망 D를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2차 양수인인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한용인쇄기계와 연대보증인들(연대보증인 망 D에 대하여는 상속인인 피고 B,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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