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6,8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6.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4,756,0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 공구 신설공사 중 B공구 118km~119km535 구간의 차수 그라우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위 차수 그라우팅 공사에 필요한 '실리카계 WGS-C1'이라는 명칭의 약액(이하 '이 사건 약 액'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5.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모두 157,150kg의 이 사건 약액을 공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약액은 국내에서는 원고와의 OEM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영일화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다. 그라우팅 공사는 건축이나 토목을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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