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단52186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원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8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72,135,26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임.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7. 4.경 'D병원'을 개설하였고, 의사인 피고 B는 위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2007. 12. 30.경까지 환자를 진료함.
피고 A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사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18603 손해배상(기)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135,26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부터 2015.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16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소속근로 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나.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7. 4.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였고, 의사인 피고 B는 위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