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819,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0. 26. 14:25경 C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월배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면을 피고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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