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급차선 변경 차량의 100% 과실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9,547,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10. 26. 14:25경, B는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함.
  • 이 과정에서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면을 피고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

사건
2015가단5217815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819,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0. 26. 14:25경 C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월배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면을 피고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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