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97,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 10. A과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2층 주택및창고(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의 화재손해로 인한 보험가입금액을 6억 원, 보험기간을 2009. 12. 10.부터 2019. 12. 10.로 정하여 무배당 뉴장기종합프로젝트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음식물처리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화재 발생
1) A은 이 사건 펜션의 부속건물에서 피고가 생산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모델명 OK-02SKW)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2014. 11. 12. 19:00경 이 사건 펜션 부속건물에서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