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원고에게 355,876,301원과 그중 83,336,856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1997. 12. 12. 조흥은행은 피고 A에게 1억 원을 대출하고, C와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2001. 6. 30. 조흥은행은 이 사건 채권을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에 양도함.
유한회사는 피고들과 C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전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14571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1.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876,301원과 그중 83,336,856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증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876,301원과 그중 83,336,856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7. 12. 12. 피고 A에게 1억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1998. 12. 12.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C,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은행은 2001.6.30.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회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피고들과 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8958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