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20.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E"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은 그 후 2011. 6. 15. F에게 이전되었다가 2014. 6. 16. 다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원고들 공유지분 각 1/2).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95만 원(부가세 45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4. 8. 21.부터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