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전체 임대차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2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8. 20.경 이 사건 점포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의류도매업을 영위함.
  •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은 2011. 6. 15. F에게, 2014. 6. 16. 원고들에게 이전됨.
  •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7.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9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사건
2015가단5208286 건물명도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20.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E"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은 그 후 2011. 6. 15. F에게 이전되었다가 2014. 6. 16. 다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원고들 공유지분 각 1/2).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95만 원(부가세 45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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