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8,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지상 5층, 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 화관) 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406, 40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증축 전 3층 면적 5,486.46m2, 4층 면적 4,383.46m2이었다가, 2006. 9.경 3층 면적 6,155.83m2, 4층 면적 7,726.17m2 5층 면적 702.66m2로 증축이 이 투어졌다. 현재 257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면적은 총 10,360m2이다.
다. 피고는 2006. 9. 19. 증축 후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