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증축 후 대지지분 부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제406, 407호의 구분소유자임.
  • 이 사건 건물은 2006. 9.경 증축되어 총 257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되었고, 대지면적은 총 10,360m2임.
  • 피고는 2006. 9. 19. 증축 후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제362, 363, 364, 365, 366호와 4층 제443, 443-1, 444호 및 5층 제501, 502호의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사건
2015가단5203328 지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8,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지상 5층, 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 화관) 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406, 40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증축 전 3층 면적 5,486.46m2, 4층 면적 4,383.46m2이었다가, 2006. 9.경 3층 면적 6,155.83m2, 4층 면적 7,726.17m2 5층 면적 702.66m2로 증축이 이 투어졌다. 현재 257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면적은 총 10,360m2이다. 다. 피고는 2006. 9. 19. 증축 후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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