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736,454원과 그 중 19,097,965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907,314원과 그 중 46,841,136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사건소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 이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 라 한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 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대하여서 만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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