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채권 청구 소송에서 기판력 저촉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원고가 외환카드,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28,736,454원과 그 중 19,097,965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국민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음.
  • 현...

사건
2015가단5199771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7.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736,454원과 그 중 19,097,965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907,314원과 그 중 46,841,136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소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 이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 라 한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 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대하여서 만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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