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면책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5,138,934원 및 그 중 3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12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신용보증기금)는 2008. 6. 18. 원고(은행)와 소외 주식회사 엑서지엔지니어링(피보증인)에 대한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6억 3천만원, 보증비율 90%)을 체결함.
  • **이 사건 보증 특약...

사건
2015가단5198204 보증채무금
원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38,934원 및 그 중 3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12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138,934원 및그 중 3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8.5.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1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 및 대출 등 1) 피고는 2008. 6. 18.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 피보증인 : 소외 주식회사 엑서지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보증원금: 630,000,000원 - 대출과목 및 대출예정금액: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700,000,000원 - 보증기한: 2016. 6. 17. - 보증비율: 90% -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1호: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추부농공단지 내 1005-1 12-1 블록(4,037m2) 소재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대출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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