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38,934원 및 그 중 3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12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138,934원 및그 중 3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8.5.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1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 및 대출 등
1) 피고는 2008. 6. 18.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 피보증인 : 소외 주식회사 엑서지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보증원금: 630,000,000원
- 대출과목 및 대출예정금액: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700,000,000원
- 보증기한: 2016. 6. 17.
- 보증비율: 90%
-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1호: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추부농공단지 내 1005-1 12-1 블록(4,037m2) 소재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대출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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