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판결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2,962,074원 및 그 중 46,860,422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변제일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조흥은행은 피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함.
  • 조흥은행은 2002. 3. 30. 이 사건 각 채권을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이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1차 채권양도)함.
  •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이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5. 6. 7.경 피고에게 소...

사건
2015가단5189590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962,074원 및 그 중 46,860,422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조흥은행(그 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조흥은행으로부터 해당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이 유 표 2) 그 후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의 잔존 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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