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계약의 부존재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강원도 횡성군 E 및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광농원으로 개발 후 분양할 계획을 가짐.
  • 원고는 피고 B과 2011. 1. 12.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이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2억 4,6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잔여 투자금 2억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이 실제 투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투자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사건
2015가단518162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B
2. C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06,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강원도 횡성군 E 및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변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관광농원으로 개발 후,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B은 2011. 1. 12.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관광농원 등의 분양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 회사가 개발을 위하여 행하는 인허가사항에 동의하여 협조하며, ② 원고 회사는 피고 B이 5억 원을 입금한 날로부터 1년 후 투자수익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반환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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