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06,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강원도 횡성군 E 및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변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관광농원으로 개발 후,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B은 2011. 1. 12.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관광농원 등의 분양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 회사가 개발을 위하여 행하는 인허가사항에 동의하여 협조하며, ② 원고 회사는 피고 B이 5억 원을 입금한 날로부터 1년 후 투자수익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반환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