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가 인정되나, 수익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어 선의의 수익자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20. B의 우리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4. 보험사고 발생으로 우리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31.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B은 2012. 5. 9.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2013. 9. ...

사건
2015가단5181558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2,992,6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92,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 B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B과 사이에 피보험자 우리은행, 보험가입금액 17,60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에 관하여 2012. 6. 28.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7. 24. 우리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0. 31. '피고(B)는 원고에게 16,514,520원 및 그 중 16,195,059원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15%,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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