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2,992,6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92,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 B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B과 사이에 피보험자 우리은행, 보험가입금액 17,60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에 관하여 2012. 6. 28.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7. 24. 우리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0. 31. '피고(B)는 원고에게 16,514,520원 및 그 중 16,195,059원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15%, 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