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손해배상 책임 및 부제소합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97,7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 입대하여 2014. 8. 8. 제22보병사단 56연대 2대대 C에 배치됨.
  • 피고 B은 2014. 8. 27.부터 2014. 10. 26.까지 원고에게 추행, 망치를 이용한 폭행, 헤드락 등 가혹행위, 폭언 및 모욕을 가함.
  • 원고는 이 사건 추행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

사건
2015가단517859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B
변론종결
2017. 3. 20.
판결선고
2017. 4. 1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97,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656,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6.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춘천 102보충대로 입대하여 제2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과 1주간의 K3 주특기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8. 8. 제22보병사단 56연대 2대대 C에 배치되어 K3 부사수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선임병이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10. 26.까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한 폭행, 소위 헤드락을 하는 등 가혹행위, 폭행, 폭언 및 모욕 등의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행 등'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추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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