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97,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656,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6.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춘천 102보충대로 입대하여 제2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과 1주간의 K3 주특기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8. 8. 제22보병사단 56연대 2대대 C에 배치되어 K3 부사수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선임병이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10. 26.까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한 폭행, 소위 헤드락을 하는 등 가혹행위, 폭행, 폭언 및 모욕 등의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행 등'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추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보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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