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중단 책임 소재 및 기성 공사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94,059,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와 피고들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4. 5. 26. 큐앤티건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큐앤티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16. 잔여 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10조는 원고의 건축현장 보전 책임을 명시하고, 원고의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침탈 시 공사 진행이 10일 이상 지연...

사건
2015가단5177320 공사대금
원고
지원예건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059,7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6,2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대 527.1m2의 각 2분의 1 지분 소유자인 피고들은 2014. 5. 26. 주식회사 큐앤티건설(이하 '큐앤티건설'이라 한다)과 위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 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예정일 2015. 2. 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큐앤티건설이 기존 건물 철거, 토목(터파기) 공사만을 진행하고 H빔 등을 설치한 채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16. 위 공사의 기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21,800,000원, 준공예정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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