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059,7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6,2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대 527.1m2의 각 2분의 1 지분 소유자인 피고들은 2014. 5. 26. 주식회사 큐앤티건설(이하 '큐앤티건설'이라 한다)과 위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 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예정일 2015. 2. 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큐앤티건설이 기존 건물 철거, 토목(터파기) 공사만을 진행하고 H빔 등을 설치한 채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16. 위 공사의 기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21,800,000원, 준공예정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