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공동하여 2015.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피고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와 공동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금원 중 2015. 8. 2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6.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4천만 원, 차임 월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선불 입금),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4. 7.부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였고, 2015. 5. 10. 이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5. 2지금 가입하고 5,409,8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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