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 운송 중 물품 멸실, 훼손, 지연 및 통관비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운임 반환, 통관비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에게 의류 및 카메라 액세서리 등 물품을 중국 상해로 운송하게 함.
  • 2014. 11. 3.경 운송 의뢰된 물품(이 사건 물품) 중 일부가 분실, 훼손되거나 운송이 지연됨.
  •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통관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같은 달 26일 유니월드에 이 사건 물품 통관을 위해 15,924,373원을 송금함.
  • 원고...

사건
2015가단517545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씨엑스케이코포레이션
피고
주식회사 두라로지스틱스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17,97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의류 및 카메라 액세서리 등 물품을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상해 소재 수입업체 사무실로 항공 및 육상으로 운송하게 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1. 3.경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 라 한다) 중 일부가 분실, 훼손되거나 그 운송이 지연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의 통관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6일 피고가 중국까지의 항공운송 및 중국 세관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니월드로지스틱스(이하 '유니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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