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17,97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의류 및 카메라 액세서리 등 물품을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상해 소재 수입업체 사무실로 항공 및 육상으로 운송하게 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1. 3.경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 라 한다) 중 일부가 분실, 훼손되거나 그 운송이 지연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의 통관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6일 피고가 중국까지의 항공운송 및 중국 세관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니월드로지스틱스(이하 '유니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