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모두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망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은 2015. 5. 28. 기준 36,066,295원이 남아있음.
  • 망 F는 2012. 5. 18.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G, H, I, E, K, L, M)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 상속함.
  •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 A, B,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음.
  • 상속인 중 E는 무자력 상태임.
  • 피고 A의 근저당권(제1등기)은 F가 1997년 피고 A에게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

사건
2015가단5175256 근저당권말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고려양주
2. A
3. B
4. C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충남 금산군 D 임야 689,454m²에 관하여 소외 E에게, 피고 주식회사 고려양주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6. 11. 28. 접수 제148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A는 같은 등기소 1997. 4. 10. 접수 제5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1997. 11. 11. 접수 제163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1998. 8. 20. 접수 제116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고려양주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주문과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망 F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F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에게 14,060,6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부터 1997. 10. 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7가소1391239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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