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충남 금산군 D 임야 689,454m²에 관하여 소외 E에게, 피고 주식회사 고려양주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6. 11. 28. 접수 제148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A는 같은 등기소 1997. 4. 10. 접수 제5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1997. 11. 11. 접수 제163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1998. 8. 20. 접수 제116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고려양주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주문과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망 F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F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에게 14,060,6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부터 1997. 10. 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7가소1391239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