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수원지방검찰청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임.
피고들은 위 사건을 수사하는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임.
피고들을 비롯한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은 2015. 3. 9. 10:00경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 K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함.
원고들은 피고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① 2층 사무실 압수수색 시 영장 미제시, ② 휴대폰 및 노트북 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74840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5.E
피고
1.F 2. G 3. H 4. I 5. J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2015.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수원지방검찰청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들은 위 사건을 수사하는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다. 피고들을 비롯한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은 2015. 3. 9. 10:00경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 K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압수수색 실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① 위 사무실 2층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영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