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분양사업의 자금관리사가 공동사업자 또는 명의대여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C은 이 사건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의 시행자임.
  • C은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9.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
  • C은 대출채무 담보를 위해 대출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2009. 5. 일자불상경 위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

사건
2015가단5171803 분양대금 반환등 청구
원고
1.A
2. B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101,460,25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의 시행자 소외 C은 보령시 D 잡종지 60,23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와의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C은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9.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대출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나아가 2009. 5. 일자불상경 위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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