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101,460,25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의 시행자
소외 C은 보령시 D 잡종지 60,23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와의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C은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9.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대출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나아가 2009. 5. 일자불상경 위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