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상 '도난'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와 B 쏘나타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부모도 피보험자로 정함.
  • 피고는 C과 D 그랜져 차량(이 사건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을 함.
  • 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도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함...

사건
2015가단5171629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49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B 쏘나타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5. 27.부터 2015. 4. 15.까지, 피보험자를 A로 각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도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D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6. 5.부터 2015. 6.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