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49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B 쏘나타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5. 27.부터 2015. 4. 15.까지, 피보험자를 A로 각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도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D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6. 5.부터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