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1985년경 D 목사가 원고의 시아버지 E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임야 1,321m2(400평)을 임차하여 교회를 개척함.
  • 임차 토지 지상에 1987. 7. 8.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되었고, 1988. 12. 28. 지목이 임야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됨.
  • 전 소유자 E가 1988. 9.경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단19370호로 임료청구의...

사건
2015가단5171094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교회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종교용지 1,3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교회 1층 56.36m2, 2층 231.24m2 건물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소매점 및 사무실 1층 119.60m2(소매점), 2층 119.60m2(사무실), 3층 119.60m2(사무실), 4층 119.60m2(사무실) 건물(이하 위 건물들을 모두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494,6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5. 10. 14.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179,6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85년경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새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천안을 방문한 후 E(원고의 시아버지)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임야 중 1,321m2(400평)을 임차하였다. 나. 위 임차 토지 부분은 C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87. 7. 8.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되자 1988. 12. 28. 지목이 임야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전 소유자인 E이 1988. 9.경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대전지방법원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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