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종교용지 1,3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교회 1층 56.36m2, 2층 231.24m2 건물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소매점 및 사무실 1층 119.60m2(소매점), 2층 119.60m2(사무실), 3층 119.60m2(사무실), 4층 119.60m2(사무실) 건물(이하 위 건물들을 모두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494,6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5. 10. 14.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179,6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