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8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11.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2.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65. 1. 9. 접수 제2259호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1. 8. 31. 대통령령 제5771호로 국도B 노선의 일부로 지정되었고 1971. 11. 25.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국도B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4,677,5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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