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도 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2. 1. 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1971. 8. 31. 국도B 노선으로 지정되고, 1971. 11. 25.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국도B 도로의 일부로 이용됨.
  •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에는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할 기재는 없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

사건
2015가단516691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8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11.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2.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65. 1. 9. 접수 제2259호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1. 8. 31. 대통령령 제5771호로 국도B 노선의 일부로 지정되었고 1971. 11. 25.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국도B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83,2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