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연장 사업 운영 회사, 피고는 문화사업 투자조합, 소외회사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악스홀' 운영 및 대관 회사임.
  • 원고는 2009. 9. 17.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 전환사채, 주식 2,500주를 5,232,000,000원에 양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2009. 9. 18.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공연장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기해 공연장을 운영함.
  • 원고는 2012년경...

사건
2015가단5166603 손실보상금
원고
주식회사 씨쓰리엔터테인먼트
피고
KTIC 22호 투자조합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연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결성된 투자조합이며, 소외 주식회사 악스코리아(이하 '소외회사')는 '악스홀'이라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을 운영, 대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9. 17.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과 전환사채, 그리고 주식2,500주를 금 5,232,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인 18.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공연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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