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연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결성된 투자조합이며, 소외 주식회사 악스코리아(이하 '소외회사')는 '악스홀'이라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을 운영, 대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9. 17.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과 전환사채, 그리고 주식2,500주를 금 5,232,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인 18.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공연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