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38,161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5.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3/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38,1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마지막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10. 3. 16. 피고들과, 피고들이 원고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232.65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6,부터 2012.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4. 3. 15.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3) 원고 및 D은 이 사건 임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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