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미지급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38,1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는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2010. 3. 16. 피고들과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점포(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6.부터 2012. 3.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사건
2015가단5164812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38,161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5.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3/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38,1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마지막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10. 3. 16. 피고들과, 피고들이 원고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232.65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6,부터 2012.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4. 3. 15.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3) 원고 및 D은 이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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