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162984 손해배상 청구의 등 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01,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5. 12.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920,633원과 그 중 84,719,343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66,201,29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사이에 성남 분당구 수내동 9-3 소재 지하 4층, 지상 14층인 분당 PEN 빌딩의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 중 당시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에 임대된 지상 3층 55.2m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기간 기존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자신이 이 사건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원고로부터 함께 매수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지금 가입하고 5,080,3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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