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세일섬유
변론종결2016. 3. 24.(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2016. 5. 12.(피고 주식회사 세일섬유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236,880원과 그 중 152,009,890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7. 2.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세일섬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일섬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세일섬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세 일섬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 150,000,000원, 보증기간 2015. 6. 20.까지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4. 12. 6.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내었고, 원고는 2015. 4. 3.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52,009,89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1,226,990원을 지출하여 합계 153,236,880원의 구상금 채권(약정연 체이율 연 11%)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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