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 재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23,614,083원의 범위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23,614,0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A상호저축은행은 2008. 9. 29. D영농조합법인에 35억 원을 대출하였고, C은 위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D영농조합법인은 2009. 8. 24.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2009. 10.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A상호저축은행은 2012. 3. 5. 파산선고를 받았...

사건
2015가단5159957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23,614,083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14,0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A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대출금채권의 발생 가) A상호저축은행은 2008. 9. 29. D영농조합법인에 35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C은 위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도 D영농조합법인의 위 채무를 45억 5,000만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D영농조합법인은 2009. 8. 2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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