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23,614,083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14,0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A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대출금채권의 발생
가) A상호저축은행은 2008. 9. 29. D영농조합법인에 35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C은 위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도 D영농조합법인의 위 채무를 45억 5,000만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D영농조합법인은 2009. 8. 2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