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A
2. 주식회사 B
3. C
4. D
5. E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2,594,99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5. 7. 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 C,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162,594,997원, 피고 주식회사 B, C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9,280,800원, 피고 D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1,042,056원, 피고 E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3,072,1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F(대표이 사 피고 A, 이하 'F'라고 한다)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과 구매자 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회사이다.
나. B2B방식에 의한 구매자금대출의 경우 구매업체는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당해 계약내용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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