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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15819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A
2. B
3. C
피고
1. 평택시
2. D
3.E
4.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평택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은 원고 A에게 7,815,342원, 원고 B, C에게 각 3,907,671원, 피고 E은 원고 A에게 5,572,679원, 원고 B, C에게 각 2,786,339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원고 A에게 378,579원, 원고 B, C에게 각 189,289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2015. 5. 28.부터 평택시 F 도로 262m2에 대한 피고 D, E,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의 각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지분권 상실일까지 매월,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68,827원, 원고 B, C에게 각 34,413원, 나. 피고 E은 원고 A에게 49,077원, 원고 B, C에게 각 24,538원, 다.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원고 A에게 38,902원, 원고 B, C에게 각 19,451원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D, E,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평택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E,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 D, E,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이는 피고 평택시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청구로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비하여 감액된 것이다) 1. 원고 A에게 피고 평택시는 2,775,759원, 피고 D은 21,027,060원 피고 E은 14,993,208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1,015,329원, 원고 B, C에게 피고 평택시는 각 1,387,879원, 피고 D은 각 10,513,530원, 피고 E은 각 7,496,604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각 507,664원 및위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2015. 5. 28.부터 평택시 F 도로 262m2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지분권 상실일까지 매월, 가. 원고 A에게, 피고 평택시는 46,767원, 피고 D은 184,747원, 피고 E은 131,733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104,422원을, 나. 원고 B, C에게, 피고 평택시는 각 23,383원, 피고 D은 각 92,373원, 피고 E은 각 65,866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각 52,211원을, 각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23,363,400원, 피고 E은 16,659,120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1,128,144원, 원고 B, C에게 피고 D은 각 11,681,700원, 피고 E은 각 8,329,560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각 564,072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2015. 5. 28.부터 평택시 F 도로 262m2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지분권 상실일까지 매월, 가. 원고 A에게, 피고 D은 205,275원, 피고 E은 146,370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116,025원을, 나. 원고 B, C에게, 피고 D은 각 102,637원, 피고 E은 각 73,185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각 58,012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평택시 F 도로 262m2(별지 확대지적도 기재 F 도로 부분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는 이 사건 토지 중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4. 12. 8.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1990. 12. 2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평택시 G 지상의 4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E은 1990. 11. 23.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평택시 H 지상의 4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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