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및 상속한정승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청구를 인용함.
  •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193,576,989원 및 그 중 원금 48,738,60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B, C, D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A는 1997. 11. 17. 조흥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았고, 망 E은 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대출채권은 조흥은행으로부터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를...

사건
2015가단5152109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93,576,989원 및 그 중 48,738,6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2,961,566원 및 그 중 20,887,974원에 대하여, 다. 피고 D,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각 55,307,711원 및 그 중 13,925,316원에 대하여, 각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1997. 11. 17.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3.75%, 대출기간 2000. 11. 17.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망 E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 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위각 채권양도사실은 채무자들에게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1차 양수인인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