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93,576,989원 및 그 중 48,738,6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2,961,566원 및 그 중 20,887,974원에 대하여,
다. 피고 D,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각 55,307,711원 및 그 중 13,925,316원에 대하여,
각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1997. 11. 17.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3.75%, 대출기간 2000. 11. 17.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망 E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 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위각 채권양도사실은 채무자들에게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1차 양수인인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