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 책임 비율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128,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 65%로 분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A 주식회사(피보험자)와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동국운수사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임.
  • 2013. 5. 29. A 소속 근로자 C(피재자)은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고정작업 중 피고 차량 기사 E의 부주의로 크레인에 매달린 목자재가 해체되지 않은 채 들어 올려져 작업발판이 흔들리고, 피재자가 약 5m 아래 지면으로...

사건
2015가단5148544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2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보험자를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로 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합자회사 동국운수사(이하 '동국 운수사'라고 한다)와 그 소유인 B 대우25톤카고크레인트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A 소속 근로자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3. 5. 29. 11:30경 강원 고성군 D 소재 수산물위판장시설 신축공사 현장 약 5m 상부에서 다른 인부 1명과 함께 거푸집 고정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지상에서 피고 차량의 크레인으로 거푸집 목자재를 들어 올려 위 피재자 등 2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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