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2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보험자를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로 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합자회사 동국운수사(이하 '동국 운수사'라고 한다)와 그 소유인 B 대우25톤카고크레인트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A 소속 근로자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3. 5. 29. 11:30경 강원 고성군 D 소재 수산물위판장시설 신축공사 현장 약 5m 상부에서 다른 인부 1명과 함께 거푸집 고정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지상에서 피고 차량의 크레인으로 거푸집 목자재를 들어 올려 위 피재자 등 2인에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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