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011,698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3. 12. 19. 22: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연무 방면에서 세무사 거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 차량은 운전부주의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방음벽을 충격 후 별지1 도면 기재와 같이 2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1 차량이 #2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2) 얼마 후 원고의 딸 D이 운전하던 #3 차량(원고 소유이고,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2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재차 충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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