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채권 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청구를 인용함.
  • 피고 F는 원고에게 75,201,171원 및 그 중 32,466,1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B, D, E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F와 연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C은 피고 F와 연대하여 54,374,250원 및 그 중 21,785,1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F는 1998년 양평중앙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1 대출(2천만원...

사건
2015가단5142614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75,201,171원 및 그 중 32,466,157원에 대하여, 나.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 B은 23,303,250원 및 그 중 9,336,495원에 대하여, 2) 피고 D, E은 각 15,535,500원 및 그 중 6,224,330원에 대하여, 다. 피고 C은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4,374,250원 및 그중금 21,785,157원에 대하여, 각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F는 양평중앙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의 여신거래약관을 승인하고위 금고로부터 ① 1998. 3. 20. 20,000,000원을 이자연 18%, 변제기 2000. 3. 20.로 정하여, ② 1998. 10. 15. 13,000,000원을 이자 연 13.5%, 변제기 2000. 10. 15.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대출',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망 G, C은 이 사건 1 대출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금고는 피고 A, C, 망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