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F는 원고에게 75,201,171원 및 그 중 32,466,1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B, D, E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F와 연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C은 피고 F와 연대하여 54,374,250원 및 그 중 21,785,1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F는 1998년 양평중앙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1 대출(2천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42614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75,201,171원 및 그 중 32,466,157원에 대하여,
나.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 B은 23,303,250원 및 그 중 9,336,495원에 대하여,
2) 피고 D, E은 각 15,535,500원 및 그 중 6,224,330원에 대하여,
다. 피고 C은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4,374,250원 및 그중금 21,785,157원에 대하여,
각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F는 양평중앙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의 여신거래약관을 승인하고위 금고로부터 ① 1998. 3. 20. 20,000,000원을 이자연 18%, 변제기 2000. 3. 20.로 정하여, ② 1998. 10. 15. 13,000,000원을 이자 연 13.5%, 변제기 2000. 10. 15.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대출',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망 G, C은 이 사건 1 대출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금고는 피고 A, C, 망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