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1/2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5. 13. C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둘 사이에 2000년생, 2004년생 자녀가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5년 2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만났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Col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갑2 내지 6호증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인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