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4. 접수 제619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5카정201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5.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61961호로 등기원인이 2013. 3. 11.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이 80,000,000원, 채무자가 원고, 근저당권자가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하고, 위 등기의 실체적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13.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개시결정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