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마쳐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2014. 10.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
  • 피고와 D는 2011년경 E과 원고가 공모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함(이 사건 고소).
  • E은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사건
2015가단5139700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4. 접수 제619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5카정201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5.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61961호로 등기원인이 2013. 3. 11.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이 80,000,000원, 채무자가 원고, 근저당권자가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하고, 위 등기의 실체적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13.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개시결정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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