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785,64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6,225,972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2. 25. 09:10경 D 테라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동문 앞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진주시청 방면에서 강변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2) 그 때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H를 뒷좌석에 탑승시킨 채 1 250cc 오토바이(이하, '망인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이 사건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고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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