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9,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베네토아이엔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매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 등 3개 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2. 27.경부터 2015. 5.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