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 및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동업관계 정산금 8,849,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 "D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을 동업 운영함.
  • 초기 지분은 원고 35%, E 30%, 피고 35%였으나, 2007년경 원고가 E의 지분 30%를 매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65%, 피고 35%의 지분을 보유함.
  • 이 사건 PC방의 수익금은 원고가 관리함.
  • 이 사건 PC방 ...

사건
2015가단5135968(본소) 정산금
2016가단30164(반소) 정산금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49,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2/5, 피고(반소원고)가 3/5을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3,150,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사위였던 사람으로,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 "D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2003년경부터 원고 35%, E 30%, 피고 35%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07년경 원고가 E의 지분 30%를 매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65%, 피고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라고 한다). 이 사건 PC방의 수익금은 원고가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PC방 운영을 위해 건물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10,000원와 기타 부대비용(월임대료 부가세, 관리비 등)을 합하여 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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