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135968(본소) 정산금
2016가단30164(반소) 정산금 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49,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2/5, 피고(반소원고)가 3/5을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3,150,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사위였던 사람으로,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 "D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2003년경부터 원고 35%, E 30%, 피고 35%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07년경 원고가 E의 지분 30%를 매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65%, 피고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라고 한다). 이 사건 PC방의 수익금은 원고가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PC방 운영을 위해 건물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10,000원와 기타 부대비용(월임대료 부가세, 관리비 등)을 합하여 월 4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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