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34,017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7. 10. 접수 제29953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9. 6. 4. 접수 제2195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는 2010년경까지 대부업체인 'E'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가 운영하는 위 대부업체에서 2004. 4.경부터 2009. 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1) 위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직접 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왔는데, 2009. 5. 26. 원금 기준 피고 B에 대하여 10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09. 6. 8. 2억 원, 같은 달 10. 1억 3,800만 원, 같은 달 11. 5,200만 원, 같은 달 12. 8,000만 원을 각 변제받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