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2,615,26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 2018. 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과 피고 C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615,26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45,856,900원 및 그 중 21,481,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37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0. 30.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레미콘(콘크리트)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E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중F 정거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피고 B은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펌프카)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직원으로서(다만 피고 C은 'G' 명함에 자신을 '대표 C'으로 기재하고 있음) 공사현장에서 펌프카를 이용하여 레미콘 타설 작업 등을 해왔다.
나. 이 사건 민원 제기 및 원고의 레미콘 납품 중단
1) 피고 C은 201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