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유무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따른 리스계약 효력 및 채무 불이행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및 약속어음금 채무 부존재 확인)를 기각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487,591원 및 그 중 32,430,297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사실관계

  • D는 원고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함.
  • D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을 피고에게 교부...

사건
2015가단5132310(본소) 청구이의
2015가단5337566(반소) 해지금 등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487,591원 및 그 중 32,430,297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3. 1. 4.자 증서 2013년 제12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2012. 12. 24.자 약속어음금 53,353,323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 명의로 2012. 12. 24. 피고와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12. 24.부터 2017. 11. 25.까지, 금융신청금액 48,503,021원, 월 리스료 1,092,052원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종전 F의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이었다. 나. D는 2012. 12. 24.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53,353,323원, 발행일 2012. 12. 24., 발행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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