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132310(본소) 청구이의
2015가단5337566(반소) 해지금 등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487,591원 및 그 중 32,430,297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3. 1. 4.자 증서 2013년 제12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2012. 12. 24.자 약속어음금 53,353,323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 명의로 2012. 12. 24. 피고와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12. 24.부터 2017. 11. 25.까지, 금융신청금액 48,503,021원, 월 리스료 1,092,052원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종전 F의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이었다.
나. D는 2012. 12. 24.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53,353,323원, 발행일 2012. 12. 24., 발행인 원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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