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피해자)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보험사)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0,731,2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4. 12. 27. C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천추 2,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사건
2015가단5131584(본소) 손해배상(자)
2017가단505843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31,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반 소피고)가, 9/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674,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43,067,4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12. 27. 19:30경 D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갈운 2리 6번 국도에서 횡성 방면에서 청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서행하는 캠핑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E 렉스터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천추 2,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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