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131584(본소) 손해배상(자)
2017가단505843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31,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반 소피고)가, 9/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674,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43,067,4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12. 27. 19:30경 D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갈운 2리 6번 국도에서 횡성 방면에서 청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서행하는 캠핑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E 렉스터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천추 2,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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