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328,483원 및 그 중 8,217,711원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은 각 5,552,322원 및 그중각 5,478,474원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는 8,328,483원 및 그 중 8,217,711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은 각 5,552,322원 및 그 중 각 5,478,474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A, B,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9,433,129 원및그중 19,174,659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 B, C과 피고 E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9,433,129원 및 그 중 19,174,659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5.경 F과, F이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2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F은 변제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에 소요된 비용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위 이행일부터 연 15%이다.
나. F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