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이 사건 도로의 청소 및 보도 관리 주체이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도로 차도의 관리 주체임.
  • 2013. 2. 5. 09:35경 C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오르막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얼어붙은 굽은 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보도를 침범, E을 들이받아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사고 차량 수리비, 난간 수리비, E의 ...

사건
2015가단5128854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1. 서울특별시 중구
2.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39,526,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사이에 A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서울 중구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청소 및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보도의 관리를 맡은 관리주체이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도로의 차도에 대한 관리주체이다. 나. C은 2013. 2. 5.09:35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D식당 앞의 오르막길로 된 편도 2차로인 이 사건 도로를 숭의여대 방면에서 남산케이블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어붙은 굽은 길에서 사고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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