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39,526,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사이에 A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서울 중구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청소 및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보도의 관리를 맡은 관리주체이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도로의 차도에 대한 관리주체이다.
나. C은 2013. 2. 5.09:35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D식당 앞의 오르막길로 된 편도 2차로인 이 사건 도로를 숭의여대 방면에서 남산케이블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어붙은 굽은 길에서 사고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