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노임 청구 및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4,086,690원, 원고 B에게 3,977,3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타일줄눈공사를 하는 사람들임.
  • 피고는 울트라건설로부터 E아파트 및 F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음.
  • 울트라건설과 피고는 타일공사 관련 노임을 울트라건설이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액수를 피고의 공사...

사건
2015가단5128557 청구이의
원고
1.A
2. B
피고
한가람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5710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086,690원, 원고 B에게 3,977,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법원이 2015카정3017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22.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타일줄 눈공사(타일의 부착성 강화, 타일 배치에 의한 치수 조정, 치장 등의 목적으로 타일 사이의 이음 부분에 백시멘트를 바르고 스펀지로 닦아내어 그 경계선을 마무리하는 공사)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1) 피고는 소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2. 3. 28.경 "서울 서초지구 C, D에 있는 E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조적, 미장, 타일공사 부분을, 2012. 7. 23.경 "서울 서초지구 F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각하 도급받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