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5710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086,690원, 원고 B에게 3,977,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법원이 2015카정3017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22.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타일줄 눈공사(타일의 부착성 강화, 타일 배치에 의한 치수 조정, 치장 등의 목적으로 타일 사이의 이음 부분에 백시멘트를 바르고 스펀지로 닦아내어 그 경계선을 마무리하는 공사)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1) 피고는 소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2. 3. 28.경 "서울 서초지구 C, D에 있는 E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조적, 미장, 타일공사 부분을, 2012. 7. 23.경 "서울 서초지구 F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각하 도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