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2008. 1. 15.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사건 어음)을 발행함.
B는 2008. 7. 25. 이 사건 어음금을 담보하기 위해 B의 급여 채권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이 사건 급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계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7929 부당이득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39,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내역
(1) 원고는 1996. 10.경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과의 공사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2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1998. 3. 20.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B를 상대로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9. 2. 22. '원고에게 B는 C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257,945,85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1.부터 1998. 4. 19.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