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6. 23. 소외 회사(주식회사 B)와 9억 원 한도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함.
소외 회사는 2014. 7. 1.부터 2014. 7. 15.까지 피고와 자동차리스계약 및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차량을 인도받음.
원고는 2014. 10. 1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피고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679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21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3,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함)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9억 원, 유효기간 2014. 12. 31.까지 등으로 정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계약에 따라 장래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함)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7. 1.부터 2014. 7. 15.까지 피고와 사이에 리스차량 총 6대에 관하여 자동차리스계약 및 자동차리스승계계약(계약번호 D, E, F, G, H, I)을 체결하면 서위각 리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