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9,69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546,345,000원에 분양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2. 11. 15.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회사는 2013. 1. 3. 공급일자 2012. 11. 15.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통해 33,345,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건
2015가단512578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9,6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6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상가 제1층 제에프 1-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546,34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2. 11.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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