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9,6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6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상가 제1층 제에프 1-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546,34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2. 11.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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