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73,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680,2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3층부터 6층까지 의원 부분 및 7층 주택 부분 등을 1998. 10.경부터 2014. 12. 경까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산부인과병원으로 사용하다가 임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건물 부분을 산부인과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관 설치에 필요한 구멍으로 1 3층(감정서 상 2층) 보에 20개, 2 4층(감정서 상 3층) 보에 11개 및 천정에 23개, 3 6층 보에 21개 상당의 구멍을 천공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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